지난 2015년 총 41억원을 들여 구축한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이 현재까지도 해당 보험 도입이 없어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구축 이후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까지 이 시스템은 활용된 적이 전혀 없다.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 5조에 '임산물재해보험'이 규정될 당시 재해보험의 필요성과 함께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스템이 도입됐다. 시스템 구축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은 총 41억에 이른다.
2021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임산물 품목 확대 및 임산물(임목)재해보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후속 대책으로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의 임산물 품목이 기존 7개에서 '두릅' 1개를 추가한 8개로 확대됐을 뿐,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신규도입은 여전히 관계부처인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멈춰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2026년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시범운영을 계획중으로, 재해보험 시범운영을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도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시스템을 위해 다시 고도화 예산 3억8600만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임산물(임목)재해보험 신규도입이 필수적"이라며 "재해보험도입을 위해 시스템만 구축해놓고 8년째 방치해두는 예산낭비는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까지도 임산물(임목)재해보험을 도입 못한 산림청의 책임을 묻고, 관계부처와 협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임산물 재해보험의 경우 자부담이 10~20%이며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지원해야 하나, 기재부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예산을 반영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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