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2021년 한 언론에서 그의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의혹을 취재하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대북 경제협력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12일 구속 만료 시점을 바로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기간이 6개월 늘어났다.
이 전 부지사의 늘어난 구속 기간은 이달 13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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