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을 구매시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게 한 뒤 이를 수거하려던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부천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접수받아 검거한 수거책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해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신고한 B씨 역시 개설한 사업자 계좌에 4000여만 원이 들어오자 A씨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상품권을 구매했지만, 이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거책을 검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도 막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만 걸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고, 착발신 전화를 가로채는 기능을 가진 악성 앱을 설치하는 등 최첨단 통신기술을 악용해서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보안프로그램이나 대출신청서 등을 보내는 경우 악성 앱이므로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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