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영어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 대부분이 자격증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의 영어유치원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부산 영어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는 61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격증 없이 근무하고 있는 강사는 597명으로 자격증 미소지 강사 중 내국인은 340명(96%), 외국인은 257명(0%) 모두 자격증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지역의 경우 영어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강사는 219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166명이 무자격증 강사로 파악됐는데 내국인 강사 중 자격증 무소지자는 106명(72%), 외국인 강사는 61명(85%)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3월 전국 유아 대상 영어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이번 점검에서 교육부는 '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초중등교사, TESOL자격증' 중 하나라도 소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사실상 미취학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일반 학원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감독 체계까지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원법상 강사 자격은 초대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보육교사, 유아교육교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학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사의 질 관리가 담보되지 않고 연일 원어민 강사의 자질 논란만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강사 자격 기준이나 선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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