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프리랜서 트레이너도 사용자의 감독을 받는다면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전히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에서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 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이 12일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2023년 8월 동안 생활체육 노동자들이 퇴직금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한 건수는 300건이 훌쩍 넘었다. 대구고용노동청 진정도 200건에 육박했으며, 이 중 송치된 경우도 10% 이상이었다.
이수진 의원실은 "일부 노무법인이 '무늬만 프리랜서' 꼼수 계약서를 사업주에게 컨설팅 해주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4대보험 적용 제외, 재해보상 제외, 퇴직금 미부여 등 생활체육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표준계약서(운동트레이너)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표준계약서 개발 역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이수진 의원실에 보고됐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운동트레이너의 고용 및 계약형태는 프리랜서 계약이 절반이 넘으나, 사실상 노동자처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계약자는 사업자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각자 자부담이 기본조항이기에 사업자가 4대 보험 가입 등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프리랜서 계약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일선 근로감독관들이 계약서의 형식만 보고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생활체육업계 노동자들 개인이 자신이 '근로자'였음을 증명받기 위해 각개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좁아 소송까지 가기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 한 채 쫓겨나야 하는 생활체육업계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 및 노동부의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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