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준다.
군포시는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과 청년층 정주여건 조성 및 자립기반을 형성을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지원대상은 공고일(10.13)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대상자를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해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지원(최대 4회)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신청 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는 제외된다.
다음으로 청년지원대상의 경우 공고일(10.13) 기준으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신청인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간의 계약서로 한정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청년지원금 역시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해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지원(최대 4회)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와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은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포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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