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업체가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납품한 장경호 전북 익산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윤리특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식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역 내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전북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에 따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경호 의원과 관련해 징계 수위 중에서 가장 낮은 ‘경고’ 의결 의견을 제시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장 의원 배우자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물품을 판매한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 제3조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 의원은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한 지난 6월 당시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심사를 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원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장 의원의 배우자 업체는 수의계약 1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수의계약을 겨냥한 인증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파장이 거셌다.
하지만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장 의원이 위원장을 사임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해 윤리특별위에 의견을 제출했으며, 윤리특위는 13일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익산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릴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어서 지역 각계에서 시의회의 최종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위원장 사임과 사과를 근거로 솜털처럼 가벼운 징계 의견를 제시하고 윤리특위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의회가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드린다면 '동료 의원에 면죄부를 주려는 짜고 치는 징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윤리의식이 일반시민보다 훨씬 엄격해야 할 시의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사과를 하면 유야무야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될 것”이라며 “눈을 치켜 뜨고 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최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감봉 2개월과 직원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을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공문으로 요구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실질적 처분을 요구한 반면에 추상같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가장 가벼운 ‘경고’로 의결해 제 식구 감싸기 수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에 열린 ‘제2회 전국 어울림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 13만1600원짜리 단복 250벌을 장경호 익산시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모 매장에서 총 3290만원에 구매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등 파장이 거세게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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