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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출신' 김용호, 고깃집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 1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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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출신' 김용호, 고깃집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 1심 집유

부산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재판부 "사건 경위 등을 봤을때 죄질 안좋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신 유튜버 김용호(47) 씨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피해 여성 A 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9월 A 씨는 경찰에 당시 촬영된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이 3개월 가량 수사를 벌였고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번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는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 김용호 유튜버. ⓒ김용호 연예부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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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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