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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마사회장 등 임원 5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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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환 마사회장 등 임원 5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을 포함한 한국마사회 임원들이 승마 교육 과정에서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 회장과 마사회 임원 등 총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정 회장 등은 2020년 12월 한국마사회의 임원 대상 승마 교육 진행 과정에서 인당 120만 원 상당의 승마장비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마사회 자금으로 장비 비용을 결제한 임원은 청탁금지법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당시 해당 시민단체는 정 회장 등이 고급 승마 장비들을 지원받은 데 대해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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