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들을 숨지게 한 30대 중국 교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됐고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으며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8시께 시흥시 소재의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 4층 이웃인 B씨(48)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아파트 13층에 있는 C씨(79)와 D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있다.
당초 그는 7층과 14층에 있는 이웃을 먼저 찾았지만, 해당 집에 비어 있자 13층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모두 한국인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소개로 인터넷 도박을 했으며, 도박으로 인해 8000여만 원을 잃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아파트에서 나가 흉기를 들고 초등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오후 8시 55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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