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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4.3평화재단, 지방 출자 출연기관 존속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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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4.3평화재단, 지방 출자 출연기관 존속 검토 필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제도분석 및 심층 인터뷰 통한 조직관리 운영 이슈 컨설팅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은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용 사업으로 지속 사업이긴 하나 사업을 지방 출자 출연기관으로 존속시킬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제도분석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한 조직관리 운영 이슈 컨설팅에 따르면 자체 수익사업 발굴이 되지 않거나 사업을 지방출자 출연기관 형태로 출연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 위탁 방식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9일 제정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신설되는 출자 출연기관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조직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평가원은 현재 제주4·3평화재단이 지방출자 출연 설립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조직관리운영 이슈를 도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제주4·3평화재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은 아니며, 지자체를 회원으로 하면서 지자체 간 발전 또는 지자체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의 2.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방자치법' 제15조 각호의 국가 사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의 재원은 2023년 기준, 정부출연금 53억 원, 자치단체 출연금 41억7천만 원, 대행사업수익 11억4천만 원 등 약 100여억 원의 출연금에 근거해 기관 운영과 사업 수행을 하고 있다.

출연금은 4·3 희생자 추모 및 유족복지 사업에 41억 94백만 원, 4·3 트라우마 치유 사업 16억 원,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관리 13억 원, 4·3 문화․교육 사업 10억 5천만 원, 4·3 추가 진상조사 사업 10억 원, 4·3 학술․연구․조사 사업 9억 7백만 원,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3억 12백만 원 등이 쓰인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조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제주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 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주4·3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위탁 방식이나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내 출자 출연기관의 부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원은 추념 사업과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수행 혹은 일부 민간 위탁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연구조사 및 관광산업 측면에서는 제주관광공사를 활용하거나 제주연구원의 일부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을 통해 4·3 관련 행사 및 추념 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재단이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현저한 어려움은 없지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재단을 설립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평가원은 전문기관(출연기관)의 설립을 요하는 국가 차원, 소관 부처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상위계획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률뿐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재단을 설립했고,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 및 감독체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008년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2015년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가 재단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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