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들은 10일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에 배달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휴게시설, 감정 노동 보호에 있어 배달노동자의 현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유니온)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의 배달노동자는 폭염, 한파 등의 상황에도 몸을 피할 곳 없어 쉬려면 길 위에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니온은 "노동부는 배달 업종 포함 7개 취약직종에서 상시 근로자 2명 이상만 근무해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배달노동자는 100명이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100명의 배달노동자가 근무해도 상시근로자 2명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맺은 '특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고'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위탁계약에 의해 노동을 하고 수수료와 같은 대가를 받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일컫는다.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간접적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또한 유니온은 "노동부는 배달노동자도 고객응대근로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이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종사자'로 한정돼 있어서 복수의 플랫폼에 속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니온 구교현 지부장은 "지난여름 온열질환 대책에서도 배달노동자는 사실상 배제된 것이 확인됐다"며 "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대책인 휴게시설설치, 감정노동보호에서도 배달노동자가 배제된 것은, 노동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관련 단체와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우리 노동관계법은 이들의 일터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법체계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무관심한지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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