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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3개월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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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3개월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40대 압수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상습 음주운전자 재범근절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해 상습 음주운전자 5명을 구속하고 차량 40대를 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근절 대책'을 수립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압수 기준은 △사망자 다수, 사고 후 도주 및 재범 등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음주 중상해 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 재차 적발 △피해 정도·피의자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대낮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야기한 피의자 A(20대)씨의 QM6 차량을 지난 7월 임의제출 받아 전국 최초로 압수했으며, 같은 달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B(40대)씨의 렉스턴 차량을 법원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하기도 했다.

이날까지 압수한 차량 40대 중 6대(15%)는 법원 영장에 의해, 나머지 34대(85%)는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31대(77.5%)이며 이륜자동차 5대(12.5%), 화물자동차 4대(10%) 등이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초범 음주운전자의 차량 7대에 대해서도 압수 조치했으며, 음주운전 전력이 9회인 C(50대)씨를 포함해 음주운전자 5명의 신병을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로 송치된 뒤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율이 40%가 넘는 등 범행 상습성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반영해 적극적인 차량 압수와 엄정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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