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업체가 공공기관에 수의계약 납품한 장경호 익산시의원에게 '익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경고 의결의 징계안을 제시했다.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는 6일 오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경호 의원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리특별위 자문요청에 따라 개최된 윤리심사자문위는 장 의원 배우자의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시장애인체육회에 물품을 판매한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 제3조 제2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관련 조례가 정한 징계기준과 장 의원이 위원장을 사임하고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로 의결하고 이 같은 의견을 윤리특별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윤리특위가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장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16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게 된다.
최종오 의장은 "앞으로 익산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의원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담금질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더욱 엄격하며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장 의원의 배우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익산장애인체육회에 3300만 원가량 단복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