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4월 대표발의 후 2년 반 계류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재범률, 매년 평균 40% 이상 · 1년 내 재범률 18.2%에 육박해 제도 시행 시급
송기헌 의원, “음주운전 범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국민 안전 두텁게 보호하는 출발점 될 것”
음주운전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교육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재선)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1년 4월 법안 대표발의 이후 2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 차량을 운행하려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장치를 의무 부착하도록 규정했다.
만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장치가 조작됐거나 효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전한 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장치에 호흡을 대신 불어넣는 편법 등으로 차량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음주운전이 타 범죄 대비 재범률이 높아 미국형 음주 방지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2021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51.2%,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1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사람은 18.3%에 달해 음주 운전자 10명 중 평균 4명이 재범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시동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음주로 인한 범죄 및 사고 피해가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법안이 장기간 계류하는 사이 음주운전 범죄 피해로 고통받은 분들께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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