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의료연대본부가 공동주최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토론회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강은미 의원은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왔던 고질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여러 정책은 간호사 수급에만 집중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뿐 이었고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복지부는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해 제2차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으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과 예산 배정 등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발표하고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과 이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 목적에 부합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덧붙여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선임 간호인권포럼 대표( 국립목포대학교 간호학과)는 '정부의 간호등급제 개편 방향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해서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에 대해 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홍소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이 '병원 간호인력 부족 현장 실태'를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이 '시민사회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서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세브란스병원 간호부원장)이 '간호단체가 바라보는 간호인력 개편 방향'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다.
의료연대본부는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이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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