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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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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한 포항시 공무원 검찰 송치

당초 횡령 금액 13억에서 추가 20억여 원으로 늘어...포항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실시

경북 포항시청 소속 A공무원이 시유재산 매각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6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포항시 공무원 A씨(6급)가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가로챈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달 경북도가 감사에서 적발한 13억1천만원보다 7억 여원이 늘어난 액수다.

A씨의 이 같은 혐의는 지난달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포착돼 포항시가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13억1천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5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A공무원의 시유재산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제30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포항시 시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의결했다.

조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포항시와 공무원의 업무추진에 대한 위법성 및 책임성 조사 등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비롯해 공유재산 관련 사무 전결사항 및 재무회계 시스템 현황, 업무처리 프로세스, 향후 대응 방안 등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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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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