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 과 관련해 그동안 억울하게 숨진 교사에 대해서도 재조사와 함께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주최로 지난 5일 열린 교육현안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참여자시전북시민연대 김영기 지방자치연구소장은 "학생인권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제 '먼지털이식 조사와 감사'를 지양하는 한편 예방 사업과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전문 조사팀을 구성해서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교사의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희생된 교사들의 사건을 재조사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교사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부안상서중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그해 8월 억울함을 풀지 못한 송 교사는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당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건이 교육청에 접수도 되기 전에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송교사는 사건 당일 수업 중에 출근정지를 당했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내사 종결에도 직위해제됐다. 이후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송 교사를 두차례나 더 소환조사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2020년 6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부안상서중학교 고 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공무상 순직을 인정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 해인 지난 2021년 3월 고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소청 심사에서 전북 부안교육지원청에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순직인정과 소청위에서 명예회복도 됐지만 유가족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다고 말한다.
송교사의 부인 강하정씨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명예회복은 아직 멀었다"면서 "법적,행정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았을 뿐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간 이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강씨는 사죄의 대상으로 "당시 전북교육감과 인권옹호관 등 전북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을 꼽았다.
송교사의 억울한 죽음은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보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교육현안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처럼 고 송경진 교사의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당국의 전향적인 태도와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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