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최근 5년간 3588건의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주지역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할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을 별도로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최근 5년간 경찰로 신고된 학교폭력 신고는 24만529건이 접수됐으나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할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한 지자체는 총 6곳 (서울,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남)에 불과하다고 5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청 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정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의 예방과 학교폭력의 수사는 자치경찰 사무에 속한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 명은 시·도 교육감이 임명한다.
송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경찰 신고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와 112 경찰 신고전화로 접수된 시·도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24만529건이다. 이 중 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6만436건이 접수됐고, 이어 서울 4만4198건, 경남 1만7529건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학교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6만1545건으로 파악됐다. 피해 사례는 폭행 상해가 3만18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갈취 5397건, 성폭력 1만4567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에 구속된 사례는 335건에 불과했으며, 절반인 3만1797건은 불구속됐다.
학교폭력은 코로나19 이후 등교가 정상화되면서 더욱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신고 건수는 6만8613건이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에는 3만3524건으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수그러들면서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더니 올해 8월 말 기준 3만7428건으로 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연말까지 5만6000건에 육박할 전망이다.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에 총 976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했다. 그러나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이 12개 이상 학교를 전담해야 돼 학교폭력 예방 활동이나 가해 학생 선도, 폭력단체 결성 예방과 해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제주도 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공무원을 별도로 파견하지 않아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법안 대표 발의에 대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수사 업무가 자치경찰 사무로 확정된 지 2년여가 되어가는 현재까지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 공무원을 파견 받고 있지 않다”며 "학교폭력이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청 공무원이 자치경찰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청이 유기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경찰청장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필요한 업무를 정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과 시도 경찰청 간의 업무를 협의할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서 "경찰의 학교전담 경찰관, 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직원과 함께 자치경찰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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