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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관광객들의 성지 울릉 '낙석' 주의보"... 붕괴위험 지구 지정된 곳만 3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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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 관광객들의 성지 울릉 '낙석' 주의보"... 붕괴위험 지구 지정된 곳만 36개소

김병욱 의원, 관광객 비해 기반시설 턱없이 부족...'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최근 울릉도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사고로 울릉군민과 관광객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김병욱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라면서 "특별법을 기반으로 울릉군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울릉도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울릉도는 캠핑 관광객들의 성지가 되면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향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울릉도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릉도는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지반의 강도가 낮고 가파른 지형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석 사고가 잦은 곳"이라며 "현재 울릉군이 관리 중인 급경사지만 55개소이고 붕괴위험 지구로 지정된 곳은 36개소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울릉도는 산사태와 낙석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매년 울릉군민들은 매우 큰 강도의 태풍 피해까지 겪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울릉도 방향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도 주민들의 대피 시설은 거의 없고 위급 환자를 치료할 의료 시설마저 열악하기에 정부가 큰 틀에서 '울릉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기반으로 울릉군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울릉도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한다"면서 "이 모든 일은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꼭 통과되기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도 울릉도와 독도를 안전하고 쾌적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4일 울릉도 해안일주도로에 토사와 바위 3만여 톤이 쏟아져 9일간 일주도로 일부구간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고 지난 2일에는 거북바위 일부가 붕괴하면서 400여 톤이나 되는 낙석이 관광객들을 덮쳐 20대 여성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관광객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릉군 서면 통구미 마을 거북바위 붕괴 현장(좌),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사태 현장(우)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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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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