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2차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해당 사고 당시 사망한 A(40·여)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을 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의 유족은 고소장을 통해 붕괴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발생한 재해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21일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정자교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교량 양쪽의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정자교를 지나던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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