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이 5일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국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자치분권의 모범이 되는 정책을 펼쳐온 국회의원 등을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평가에서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내놓은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립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의 지역 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사회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위한 관련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지역의 취약지구 개선 공모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비롯해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성과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의원은 "대한민국자치발전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접어오면서 자치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남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건전한 자치발전에 이바지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공직자 및 지역주민의 능력향상관 균형된 지역성장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설립됐으며 199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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