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남성 의사 면허 합격자는 200명 가까이 늘었으나 공중보건의는 700여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대상인 남성 합격자는 올해 2007명으로 2013년(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으나 공중보건의는 701명 감소했다.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3031명)에 비해 149명 증가했다. 남성 비율도 59.7%에서 63.1%로 3.4%p 증가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보다 7명 증가했지만, 의과와 치과, 한의과를 합친 전체 공중보건의는 3175명으로 10년 전보다 701명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올해 1432명으로 979명(40.6%)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만 따지면 올해 449명으로 2013년(851명)보다 402명(47.2%)이 줄었다.
전국의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 배치할 공중보건의가 없어 진료를 운영하지 못하는 보건지소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로, 이 중 보건지소 318개소는 공보의 순회진료로 운영 중이나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하지 못한다.
보건소의 경우 7개소 중 3개소는 공보의 순회진료로 운영 중이고 4개소는 기간제 의사를 고용했다.
현재 육군 현역병 기준으로 복무기간은 18개월이지만 공중보건의로 입대할 경우 복무기간은 이보다 2배인 36개월인 상황인 만큼 공중보건의 입대를 기피하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42명(74.7%)이 일반병 입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 중 89.5%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그 이유가 가장 많았다.
한편 최 의원은 전날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의료의 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료인들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지 않고 참여해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부족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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