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재송부 기한은 6일까지 이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해 사실상 신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극우·역사관 편향'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틀에 불과한 시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사실상 입장 조율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다시 불발할 경우, 신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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