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종합민원과는 출생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1년여 동안 노력한 끝에 지난달 출생 등록을 완료했다.
'출생 미등록자 원스톱 지원서비스 운영' 기간에 발견한 출생 미등록 아동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지역의 변호사와 법률지원 협업에 나서는 등 고군분투의 성과였다.
이 과정에는 공직생활 6년차 이화영 익산시 종합민원과 주무관(42)의 끈질긴 노력이 숨어 있었다.
작년부터 이 사례를 맡아 지원해온 그는 민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이혼 소송과 친생부인(親生否認)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다녔다.
'친생부인' 소송은 아동의 출생신고 지연 사유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말하는데, 친족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주로 발생한다. 생명학적으로 본 가족 사이의 연결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맞지 않을 때 이를 수정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친생부인 소송 사건의 경우 관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했습니다."
이 주무관은 법률자문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 실제 필요 경비는 시 차원에서 50%를 지원해 출생등록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했다. 추가적으로 발생한 유전자 정밀검사 비용 30만원은 자비로 충당하기도 했다.
이 주무관의 적극행정은 익산시가 '출생 미등록 아동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히 강화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익산시는 원스톱 지원서비스 TF팀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주무관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조명받게 됐다.
익산시는 올해 출생 미등록자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1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익산시는 이번 경우도 지난 사례와 같이 아동의 출생신고 지연 사유가 '친생부인' 소송에 따른 확정판결 이후에 출생신고가 가능한 만큼 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는 한시적 전담팀이 종료된 후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출생신고 법률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주무관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경우 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며 "법률적 어려움 등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이 있는 세대와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익산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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