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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