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이 임기 만료해 신규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성군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군 홈페이지에 공개모집 공고문이 게재돼 있으며, 지원자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지원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임기는 올해 10월 26일부터 2025년 10월 25일까지 2년으로 수자원, 토질 및 기초, 구조, 시공, 방재분야에 우수한 외부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신규 위원 10명을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일정 기준의 지원자격을 갖춘 자는 위원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재해영향의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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