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사체은닉 및 유기 혐의를 받는 미혼모인 친모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가방에 숨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한 집주인은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씨 집에 있는 집기류를 챙겨 보관했고 이를 정리하던 중 가방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시신을 발견, 지난 3일 오후 3시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0시 1분께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 거주하고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숨진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사망 후 약 2년이 지났다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숨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아이가 병으로 숨지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라며 “부검 결과가 나온 후 수사를 통해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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