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페인트 등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한 달 간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도료업체는 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기에 이번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행위 △지정수량 외 위험물 불법 저장·취급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기록 허위 작성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도료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 및 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도료제조사의 위험물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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