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계부 B(사망 당시 65세)씨의 복부와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목격하고 자신을 제지하던 친모 C(사망 당시 57세)씨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입으로 얼굴 부위를 물어뜯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B씨가 친모 C씨에게 자주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B씨와 C씨가 각각 외계인과 뱀으로 보여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찌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했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며, 특히 존속살해죄는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한 뒤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뒤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망상 등에 지배돼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변론 과정에 드러났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인다"며 "특히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정신감정 등에 따르면 인지능력과 지적능력에 큰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 당시 행위 내용과 결과를 알고 있던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완전히 결여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