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가 매년 평균 94건 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의 최근 5년 동안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건으로 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있다.
연도별 음주운항 적발현황을 보면 2018년 83건, 2019년 115건, 2020년 119건, 2021년 82건, 2022년 73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 중 2018년 11건, 2019년 18건, 2020년 22건, 2021년 12건, 2022년 11건이 각각 사고로 이어졌다.
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의 경우 어선이 262건으로 전체의 55.5%로 가장 많았고, 수상레저기구나 자재운반의 통선이 134건(28.4%), 예인선·부선 46건(9.7%)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하지만 음주단속 건수가 2018년 4만 8000여 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만 8000여 건으로 42%가량 감소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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