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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 70명, 376번 압색, 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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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 70명, 376번 압색, 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한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총력을 다 했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구속에 실패한 것을 지적한 셈이다.

조 전 장관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를 공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 유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을 의식한 듯 "증명(證明)되었다, 법관이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소명(疏明)되었다, '증명' 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었다. 법관이 '일단 그렇다고 추측된다' 정도의 심증을 갖게 되었다"고 적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을 두고 여권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펴는 것과 관련해 '소명'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장관.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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