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LG디스플레이 직원 A씨가 한달간 250.9시간 등 장시간 노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평균 12.5시간가량 근무하는 등 고강도 근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LG디스플레이에서 편법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일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같은 달 31일 서울 여의도 LG디스플레이 본사를 불시에 찾아 감독을 실시했으며, 장시간 근로 여부와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했고,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대체 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LG디스플레이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어 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데, 이 한도를 위반하면서 직원 130명이 모두 251차례, 총 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전했다.
특히 사망한 A씨는 4월 20일부터 사망일인 5월 19일까지 한 달간 250.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했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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