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해 오늘(26일) 결정 고시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 40호가 대상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열람은 해당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오늘 결정·공시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은 산정 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오산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1월 23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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