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이 25일 공동으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함양, 재해예방 등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주에 대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의 산림보호구역은 45만186㏊로 그 중 사유림은 9만1856㏊에 달한다. 그동안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및 증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의 많은 사유림 산주들이 임업 활동 제한 및 임업직불금도 조차 받지 못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보상없이 개인에게 산림 보호의 책임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시 임업직불제 등에서 제외돼 그간 재산권 피해를 받던 총 3만1585명의 산주가 약 225억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조속한 도입 및 실현을 위해 산림의 보호 및 공익가치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을 비롯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그리고 임업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했다.
사회자로는 유종석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간사가 맡았고, 발제는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의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필요성', 구자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구상안'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자는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 송하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귀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정책실장, 이우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 최성준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업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주들의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통해 개인 재산권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산림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국민의 산림 공감대 확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산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 및 산림보호구역 기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를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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