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보성600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내 버려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과거 내구성·내열성이 좋고 값이 저렴해 널리 사용됐지만, 석면이 기관지로 흡입되면 잠복기 20년을 거쳐 폐암·석면폐 등을 유발해 현재는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석면 비산 가능성 사전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가 마을 주변에 방치돼 군민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임에도, 지정폐기물로 자체 처리가 불가하고 처리 지원 사업의 지원량이 매우 적어 마을 환경 정화에 시급한 문제 중 하나였다.
이에 보성군은 석면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버려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읍·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각 읍·면 수요 조사를 실시해 슬레이트의 소재지 및 수량을 파악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 지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마을 내 버려진 슬레이트 사업과 별도로 주택에 대한 처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주택은 예산 잔여시 가구당 최대 700만원, 주택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 초과 금액은 자부담이다.
김희정 자원순환팀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정책으로서 사업비 3억 원을 책정해 지역 환경과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정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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