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황등기독학원 관선 이사들은 2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임시 이사가 학원 정상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로 관선 이사회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전북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밝힐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이 학교 구성원들이 관선이사회 임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오히려 지난 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며 "관선이사 임기 연장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황등기독학원 감사는 지난해 상반기 학교장 임용과 관련한 황등기독학원 관련 제보를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원의 의견을 받아 감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한 후 감사를 실시한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현 임시이사의 임기 연장 요구 역시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 권한이며 교육청은 사실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임시이사 파견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도 해결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임기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10월 중으로 임시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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