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인터넷 허위 물품판매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25일 포항남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올해 4월부터 8월 15일까지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물품(음악 반주기 등)판매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구입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90여 명으로부터 9,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지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수사망을 피해 수도권으로 도주 모텔 등지에 은신하던 중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경기도 안양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지난 11일 검거됐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물품거래가 늘면서 물품거래 사기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추석명절 기간 동안 물품구매 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급적 물품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고, 온라인 물품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나 인터넷 ‘더치트’를 먼저 검색해 송금할 계좌, 휴대폰 번호 등이 사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 후 거래하면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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