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김정희 과장이 환자안전제도 공헌 유공자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환자안전의 날에 환자안전 제도 정착 및 환자안전 활동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선정하고 있다.
김정희 과장은 ‘환자안전법’도입 당시 초창기 전담인력으로서 환자안전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환자안전활동 업무지침서 제작을 통한 환자안전 기반 마련,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 정립, 기관 내 환자안전문화 인식도 조사 수행으로 환자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정희 과장은 “28년 간호사 생활에서 새로운 업무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임상의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환자 안전이라는 업무도 담당하게 되었다”며 “환자 안전 관련 사건들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했기에 더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법에 기초해 환자 안전 제도 정착 및 문화 구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의 날들을 보냈고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과장은 “환자 안전 활동은 담당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으로 경영진의 높은 관심과 지지가 있었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비롯한 환자, 보호자들의 동참도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렇게 좋은 상을 받 된 것은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모든 직원 및 환자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앞으로도 어느 병원, 어느 부서에 있든지 환자 안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고 환자 안전 문화가 병원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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