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해병대는 수사단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의 통화였다고 설명했다.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김계환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의 부하인 중앙수사대장(이하 중수대장) 간 지난 8월 2일 이뤄진 통화와 관련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자 동요하고 있는 수사단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통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4일 군인권센터는 이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통화가 이뤄진 8월 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 등 관계자 8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날이다.
이첩 이후 국방부는 이 수사 자료를 회수해갔고, 이첩을 실행한 박정 전 단장을 집단 항명 수괴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또 박 전 단장은 보직해임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해당 통화에서 중수대장에게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을 것"이라며 "내가 봤을 때는 진정으로 (해병대수사단은) 원칙과, 공정하고 원칙대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기다려보자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없이 했으니까 됐다"라고 말해 해병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통화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에 대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나도 한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왔다"라며 "다음에 적어도 (박 전 단장과 관련해) 인사소청할 수 있는 시간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결과를 이첩한 것과 관련 "정훈이(박 전 단장)가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얘네들 통화한 거 (기록이) 다 있을 거 아니냐"라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군 검찰단장과 담당 군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박 전 단장에 대해 별건 수사를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 기관이 박 전 단장이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밝혀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에 있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지휘요청서 접수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해 전 대변인은 "요청서가 접수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가 될 텐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 될지는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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