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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골 근린공원' 개방…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최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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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주골 근린공원' 개방…민간자본으로 조성된 최초 사례

시 재정투입 없이 문학산과 원도심을 잇는 대규모 휴식 녹지공간 조성

인천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로 추진한 '무주골 근린공원'이 공원 지정 80여년 만에 준공돼 개방된다.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공원을 특례사업을 적용한 첫 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무주골공원'을 개방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주골 근린공원 ⓒ인천시

선학동 427번지 일원의 무주골 근린공원은 1944년 공원시설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간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공장과 폐기물 야적장, 경작지 등으로 방치되다가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됐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후 공공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은 아파트 등 비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무주골공원은 인천시 최초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공원으로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한 지 약 3년 3개월 만에 조성이 완료됐다. 이 공원은 축구장(7140㎡) 약 12개 크기인 8만5000여㎡ 규모로 총사업비 3587억원 중 600억원이 투입됐으며 △장미정원과 장미꽃 쉼터 △숲 산책로 및 어린이 놀이터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원 △1.5㎞ 산책로와 야외 운동기구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무주골공원은 도심 속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문학산과 선학공원을 잇는 녹지축을 완성해 인천시 자연생태계를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한편,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사업 35개소와 특례사업 3개소를 추진해 현재 재정사업 15개소, 특례사업 1개소를 완료했으며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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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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