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앙심을 품고 살인예고 글을 올린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2차례에 걸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총기 사용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의 주거지에서 게시글에 담긴 물건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향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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