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자에게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사랑 가게 모집’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나라사랑 가게’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또는 동원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기관)를 말한다.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기관)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해 작성한 후 경남지방병무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할인율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이행자는 ‘나라사랑 가게’ 선정업체에서 신분증과 증빙서류(당해년도 동원훈련 이수증, 복무확인서)를 제시 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라사랑 가게 참여업체가 되면 병무청 홈페이지에 등록·관리해 참여업체로 소개되고, 매장에 부착할 수 있는 ‘참여업체 스티커’가 제공된다.
임태군 경남병무청장은 “나라사랑 가게 사업 활성화를 통해 병역이행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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