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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 불우이웃 물품지원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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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 불우이웃 물품지원 '귀감'

100만 원 상당 물품 지원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위원장 강정한 이하 자문위)가 추석명절을 맞아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봐 주는 가정을 찾아 물품지원에 나서 귀감이 되고 있다.

2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지난 21일 관내에서 지병 및 우울증 등으로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을 찾아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 강정한 여수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회장이 지난 21일 관내에서 지병 및 우울증 등으로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봐주는 가정을 찾아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경찰서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도록 집회시위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수경찰서 자문위원회는 이 법률에 따라 구성된 단체로써 집회시위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해마다 여수지역의 불우이웃들을 돕는일에 앞장서 사회적 약자보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는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자문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여수경찰도 사회적약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회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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