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행위(소위 ‘깡’)와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화성시와 지역화폐 업무대행사 코나아이(주) 민관합동단속으로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과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단속이 실시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 취소와 사법적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착한소비가 건강하게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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