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이승운)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남서 피고인은 청년들을 동원해서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하고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하는 적극적이고 조직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점, 또한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이나 지방선거에 임박한 시점에서 이루져 여러 명이 경합을 벌이는 경선이나 지방선거 최종결과 크지 않은 차이로 당선되었다는 점은 이 사건 범행이 당내경선이나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남서 피고인이 오랜 기업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현재 건강이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선거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선과 선거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할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해 수사를 방해하는 좋지 못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남서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 중 <경선당시 3,000여회에 걸친 전화홍보건>, <청년위원 40명에게 금품 1,334만원의 일당지급을 공모한 건>, <후보자 운전기사 C씨에게 급여명목으로 1,109만원을 제공한 건>, <경선과정 및 선거과정에서 Y환경건설 법인카드 1,500만원을 사용한 건> 등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혹은 선거관련 사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당원들에게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바일 당내경선 투표방법 안내를 공모한 건>, <청년위원 2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건>, <피고인 S씨에게 50만원 전달을 공모한 건>, <피고인 E·F·G씨 등에게 500만원 전달을 공모한 건>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지난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1년과 8월을 구형받았던 배우자A씨와 와 회계책임자B씨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배우자 A씨는 선거과정에서 박남서피고인의 수행역할을 했던 폐기물처리업체 직원 C씨에게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는 폐기물처리업체 직원으로서 운전업무에 대한 댓가이지 선거관련한 금품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회계책임자 B씨는 “(500만원) 금품을 D씨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B씨가 폐기물처리업체 직원으로서 상급자인 K씨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고, 봉투 안에 돈이 들었다거나 그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제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박남서 피고인측과 검찰측은 2심 법원에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최종결론은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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