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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교권보호 4법’국회 통과 '부분' 환영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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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 ‘교권보호 4법’국회 통과 '부분' 환영 논평

전교조전북지부는 21일 ‘교권보호 4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그러나 교원단체 공동요구안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 점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일단 국회 앞 농성을 멈추지만 이번에 통과되지 않은 부분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추후 농성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사집회

이번에 통과 되지 않은 사안은 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피소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개정법안들을 비롯해 문제 행동 학생을 누가 분리해서 어떻게 상담·치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또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면서 "당장 분리 조치만 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예산, 공간, 주체는 밝히지도 않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대책의 업무가 다시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통과된 ‘교권보호 4법’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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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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