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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차요구 불응 도주 20대 실탄·테이저건 쏴 붙잡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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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차요구 불응 도주 20대 실탄·테이저건 쏴 붙잡아 구속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 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시도하다 실탄 발사 등 강경한 조치로 검거된 2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 DB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10여㎞를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어 경찰은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뒤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A씨는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 등 차량 19대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차량 바퀴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한 뒤,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그를 제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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