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차량 사고를 내고도 도주를 시도하다 실탄 발사 등 강경한 조치로 검거된 20대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며 도주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10여㎞를 운전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이어 경찰은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뒤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A씨는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 등 차량 19대를 들이받으며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차량 바퀴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한 뒤,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그를 제압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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