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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극한 호우 대비 민간 건물 119곳 대피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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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극한 호우 대비 민간 건물 119곳 대피소 지정

극한 호우 발생 시 시민 대피체계 구축...‘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극한 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부터 시민 안전 지킨다"

경북 포항시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민간 건물 119곳을 ‘시민 안전대피소’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대피소’는 태풍이나 극한 호우로 인해 형산강 등 하천이 범람했을 시 주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의 장소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피소는 극한 상황 시 저층이 침수되더라도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3층 이상 건물로 지정됐으며, 소규모 지방하천의 경우는 2층 이상으로 지정했다.

최근 10년간 형산강 홍수경보 발령(계획홍수위 4.47m의 70%인 3.12m 초과 시) 횟수는 4회에 이르는 등 극한 호우로 형산강 및 지방하천 범람 위험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주민들의 대피 거리를 줄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가까운 거리의 민간건축물 소유자를 만나 설득해 하천범람 대피소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

또한 ‘포항시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사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피소로 제공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기상이변으로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태풍과 극한 강우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지속적으로 늘려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6월과 8월 ‘하천범람과 도시침수를 가상한 대응 및 주민대피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고 있다.

▲정성학 포항시 상대동장(우측)이 하천범람 시민 대피소를 제공해준 이경하 티파니웨딩 대표(좌측)를 방문해 ‘하천범람 대피소’ 명판을 부착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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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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