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50여개의 지구대와 파출소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120여 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신고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 씨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은뒤 "교대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남포역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고있다"라며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했다.
A 씨의 허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수색 작업을 벌였고 결국 이로 인한 공권력을 낭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유튜버 등이 자신의 사익을 위해 허위 신고하는 방송까지 송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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